「 학원의 설립 ·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」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게시합니다.
지역의 교습비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지역의 어학원 교습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*환불
라이즈 어학원은 환불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,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를 준수합니다.
수강료 환불 규정인 제 18조 3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환불 요청일이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 금액 |
환불 요청일이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 금액 |
환불 요청일이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환불되지 않음 |